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최신)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원·하청 구조, 손해배상 청구 문제, 노동쟁의 범위 등을 개선해 노사 간 대화와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사용자성 확대 (제2조 개정)
-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지배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
- 교섭 의무 발생 → 원·하청 갈등을 법적 다툼이 아닌 대화로 해결
-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2. 노동조합 가입 제한 완화 (제2조 제4호 라목 삭제)
- 기존: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포함되면 부정 가능
- 개정: 일부 비근로자가 포함되더라도 조합의 자주성은 인정
-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권리 보장 강화
3.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2조 제5호)
-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영상 결정 포함
- 사용자 단체협약 위반(임금·근로시간·안전보건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4.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제3조)
- 불법행위 전부 면책은 아님
- 다만,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노동권 위축 방지
5. 손해배상 책임 면제 규정 신설 (제3조의2)
- 사용자가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원만한 분쟁 해결에 기여
✅ 정부 후속 조치 계획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두고,
- TF 구성 → 노사 양측 의견 수렴
- 상설 소통창구 마련 → 지속적 피드백 제공
- 법원·노동위 판례 검토 및 지침 마련
- 지역별 컨설팅 지원 → 원·하청 교섭 상생 사례 창출
✅ 고용노동부 입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대화 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으로 규정하며, “무분별한 파업이나 불법행위를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임을 강조했습니다.
✍️ 정리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권 강화와 기업의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할지, 정부와 노사가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여러분은 이번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 거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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