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기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기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기준

내 공사 현장도 해당될까? 헷갈리는 기준부터 작성법까지 완벽 정리

작은 상가 건물을 올리거나 다세대 주택을 짓는 공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계획서'라는 말을 들으면 으레 수십 층짜리 마천루나 거대한 플랜트 공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공사의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더 자주 들려오곤 하죠. 실제로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제도가 바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의무는 없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공정을 포함하는 작은 현장들을 위해 마련된 '미니 안전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바로 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과연 어떤 공사가 대상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현장도 대상일까? 핵심 체크리스트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장도 이걸 내야 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각보다 많은 현장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일부 지자체의 강화된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공사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예: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연면적 1,000㎡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예: 상가, 의원,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 (단, 산업단지 내 공장은 2,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면적'의 개념입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 경우 각 건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특별한 기준: 더 꼼꼼하게!

만약 공사 현장이 서울특별시에 있다면 기준은 더욱 깐깐해집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 법적 기준에 더해 아래의 경우에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지하 5m 이상 굴착하는 공사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공사

특히 '연면적 200㎡ 초과' 기준은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신축 및 증축 공사가 해당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 확대된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무엇을 담아야 할까? 계획서 핵심 구성 요소

제출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 계획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계획서는 단순히 서류를 구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공사 개요: 공사명, 위치, 기간,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 등 공사의 기본 정보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우리 현장이 어떤 공사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입니다.
  • 비계 설치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발판)의 설치 계획과 시공 도면, 조립 및 해체 절차, 그리고 작업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추락 사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각종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등 근로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설물들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나 발주처에서 배포하는 작성 매뉴얼이나 예시를 참고하면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청 등 여러 기관에서 관련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절차와 꿀팁

계획서 작성을 마쳤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 주체: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합니다.
  • 제출 시기: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검토 기간(통상 15일)을 고려하여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여유롭게 실착공 15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출 절차: 작성된 계획서를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 대규모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지만,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절차가 훨씬 간소합니다. 즉,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제출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맡기면 약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각종 매뉴얼을 참고하면 충분히 직접 작성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안전은 가장 중요한 설계도입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번거로운 규제나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우리 현장의 잠재적 위험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와 내 동료,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가장 중요한 설계도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장이 제출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내실 있는 계획서를 준비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한 공사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장 훌륭한 건축물은 '안전'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법이니까요.

© 2025.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3]
서울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 주택 <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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