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과 기준, 작성방법, 점검방법

설계안전보건대장 A to Z: 더 이상 서류가 아닌, 안전을 설계하는 기술

설계안전보건대장 A to Z: 더 이상 서류가 아닌, 안전을 설계하는 기술

게시일: 2025년 8월 30일

건설 현장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막을 수는 없었을까?' 놀랍게도, 많은 사고의 씨앗은 시공 현장이 아닌, 훨씬 이전 단계인 '설계' 과정에 숨어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또 하나의 규제 서류가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제거하여 '안전'을 도면 위에 그려 넣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1. 왜 설계 단계에서 '안전'을 이야기해야 할까?

전통적으로 건설 안전은 시공사의 몫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조와 공법이 결정된 상태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을 그대로 두고 안전모와 안전벨트에만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즉,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설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명시된 발주자의 책임을 구체화한 제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관리를 계획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관련 법령 보기

"안전은 추가되는 비용이 아니라, 설계에 내재되어야 할 기본 품질입니다."

2. 누가, 언제 작성해야 할까? (작성 대상 및 주체)

모든 건설공사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확인

안전보건대장은 프로젝트 단계별로 작성 주체가 나뉩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합니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합니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 단계에서 수급인(시공사)이 작성합니다.

이 세 가지 대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발주자가 큰 그림을 그리고, 설계자가 구체적인 안전 설계를 담아내며, 시공사가 이를 현장에서 이행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로 설계자의 역할인 '설계안전보건대장'입니다.

3. 실무자를 위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법

막상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가며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Step 1: 발주자가 건네는 첫 번째 단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의 출발점은 발주자로부터 받는 '기본안전보건대장'입니다. 여기에는 공사 개요, 현장 정보, 그리고 발주자가 파악한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감소 대책을 위한 설계 조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설계자는 이 문서를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닌, 안전 설계의 기본 지침으로 삼고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Step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핵심 구성 요소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안전한 시공을 위한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입니다.

  • 사업 개요: 공사명, 공사금액, 기간, 규모 등 기본적인 정보를 명확히 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프로젝트의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책정했는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 적정 공사기간 산정: 무리한 공기 단축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종별, 전체 공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 문서의 핵심으로,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Step 3: 가장 중요한 심장, '위험성 평가' 제대로 하기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성패는 '위험성 평가'의 깊이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상되는 위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종에서(Where), 어떤 위험이(What), 왜 발생하며(Why),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How)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 유사 공사의 사고 사례를 분석하거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CSI 위험요소프로파일 참고. 도출된 위험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이 설계 도면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비계'나 '안전 난간'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관련 도면 번호를 기재하는 식입니다.

Step 4: 놓치면 안 될 최신 개정 사항 (2024. 7. 1. 시행)

법규는 계속해서 현실에 맞게 진화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실무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 항목 합리화: 설계자가 현실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웠던 일부 추상적인 위험성 평가 항목이 간소화되었습니다.
  • 실질적 위험 관리 강화: 대신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등 시공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안전관리 항목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도 시공 시 사용될 장비의 동선이나 배치 등을 고려한 공간 설계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므로, 반드시 최신 양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4.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및 책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등 각 주체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확인. 하지만 금전적 불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을 소홀히 한 설계가 실제 사고로 이어졌을 때 감당해야 할 사회적, 윤리적 책임일 것입니다.

5. 서류를 넘어, 안전 문화의 시작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과정의 기록이자 약속입니다. 설계자는 도면 위에 건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의 안전까지 그려 넣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여 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 견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안전을 '설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