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온열질환 의심 근로자 사망(사진유)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 25년 첫 중대재해?

대우건설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 온열질환 의심 근로자 사망…공사 전면 중단

LNG 터미널 3단계 공사 현장서 근로자 쓰러져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울산 북항 LNG 터미널 3단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온열질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로 인지해 수사와 조사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해당 현장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고 개요

  • 일시: 2025년 9월 4일 오후 2시 50분경
  • 장소: 울산 남구 신항로 716번길 126, LNG 터미널 3단계 현장
  • 내용: LNG 탱크 루프 하부 테크 구간에서 바닥 청소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짐. 동료 작업자가 119에 신고했으나,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된 뒤 같은 날 20시 54분경 숨짐.
  • 피해자: 40대 남성 근로자, 수급업체 소속

현장 및 사업 개요

구분 내용
발주처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도급사 대우건설
수급사 ㈜우남
공사금액 112,200백만원
공사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공정률 약 93.7%)
현장 규모 근로자 약 160여 명 투입

중대재해로 인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5일 오전,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 안전공단 직원 등 총 9명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즉시 전면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온열질환 가능성

현재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작업 환경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온열질환(열사병 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울산 지역은 폭염특보가 잦았으며, 공사 현장의 작업 강도와 밀폐 공간 특성이 근로자의 건강에 부담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 작업 환경 및 안전관리 실태 전반 점검
  •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보완 명령 예정

의미와 파장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닌, 현장 안전관리 의무 소홀 여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대우건설이 진행 중인 대형 국가기간시설 공사라는 점에서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형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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