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명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익 5% 과징금…반복 시 건설사 등록 말소

연 3명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익 5% 과징금…반복 시 건설사 등록 말소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행정 처벌 넘어 ‘경제적 징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안전 비용은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필수 책임이다.

2025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재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최소 30억 원, 최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며,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는 등록이 말소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징벌입니다.

  •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
  •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최소 30억 원 과징금 부과

예를 들어, 올해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영업이익 1,203억 원을 기준으로 약 60억 원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 등록 말소 규정 신설

이번 대책은 건설사에게 특히 엄격합니다.

  •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
  • 강화: 연간 다수 사망 발생 시 영업정지 가능
  • 영업정지 기간: 현행 2~5개월 → 더 길어짐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2회 + 추가 사고 발생 시 등록 말소 요청 대상

등록이 말소되면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계약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되며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합니다.


금융·조달·분양까지 규제 확대

제재는 단순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고 금융·조달 분야로 확장됩니다.

  • 정부 입찰 제한: 2년 → 3년 연장
  • 대출금리·한도·보험료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 분양 보증·PF 대출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반영
  • 상장사: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 공시, ESG 평가에 반영

공공기관 책임도 강화

공공기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 산재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가능
  • 경영평가 배점 강화: 산재 예방 분야 0.5점 → 2.5점

전문가와 업계의 시각

전문가들은 “경제적 제재 강화가 실질적으로 안전 강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형식적인 안전 조치만 늘고, 실질적 개선이 부족할 수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과징금이 많다고 해서 산재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 무엇보다 사망사고 책임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마무리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 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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