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 사망사고’ 법인,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문다···노동부 장관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경제적 제재와 현장 안전 강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강화됩니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경제적 징벌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책 발표 자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 원 수준에서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이는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되어 재투자됩니다.
건설사 등록 말소 규정 신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장이 다시 사고를 내면,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등록 말소가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됩니다.
또한 현행 영업정지 요건(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방침입니다.
공공사업·금융 제재 확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확대됩니다. 민간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낸 기업까지 제재가 확장되어, 조달 사업뿐 아니라 민자·민간 사업에서도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또한 상장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형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즉시 의무 공시하도록 하고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강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해도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긴급 작업중지 명령 신설
노동부 장관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올해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신설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의지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5개년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단순한 행정적 처벌을 넘어, 경제적 제재와 현장 중심의 강력한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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