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이 중대재해처벌법 해당될까? 우리 가게도 예외일까?

식중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가게도 예외일까?

"손님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사장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배탈 사고를 넘어, 가게의 존폐와 경영자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법의 무게에 대하여

"사장님, 어제 먹은 음식 때문에 탈이 난 것 같아요."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화입니다. 손님의 건강도 걱정이지만, 당장 영업정지나 과태료, 손해배상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고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중대재해'의 영역으로 들어선다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번집니다. 바로 가게의 경영 책임자인 사장님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입니다.

단순 식중독 사고가 아닌 '중대재해'라는 이름

지금까지 식중독 사고는 대부분 「식품위생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뤄졌습니다. 위생 기준을 어겼다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식이었죠. 하지만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법은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즉, "왜 사고가 났는가?"를 넘어 "왜 사고를 막지 못했는가?"를 묻고, 그 책임을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이는 종업원의 안전을 다루는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고객 즉, 일반 시민의 안전을 다루는 '중대시민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식중독, 어떤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될까?

손님에게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바로 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중대시민재해의 조건은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조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재해
1. 사망자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10명 이상 발생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문구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식당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 역시 '제조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경용어사전에 따르면, 식중독 사고는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식당의 면적이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규모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작은 동네 식당이라도 사고의 결과가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벌의 칼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향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칼날이 향하는 곳은 바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입니다. 검찰은 사고와 경영자의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렇다면 경영자가 다해야 할 '의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식당 운영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식자재 보관, 조리 과정, 직원 위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위험 요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했는가?
  • 안전보건 교육: 직원들에게 손 씻기, 교차오염 방지, 식자재 관리법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기록을 남겼는가?
  • 관리 감독 및 점검: 유통기한 준수, 냉장·냉동고 온도 유지, 조리도구 소독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했는가?
  • 비상 대응 매뉴얼: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고 체계, 보건소 신고 절차, 남은 음식 보존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었는가?

결국 법은 "최선을 다해 예방하려 노력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체계와 기록이 없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실이 된 위험,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2022년,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 지단이 포함된 냉면을 먹은 손님 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식당 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업주가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직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식품 안전 소홀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을 때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더구나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식당이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일터와 시설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만들자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기보다, 오늘 당장 우리 가게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식자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조리되어 손님상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중한 손님과 직원, 그리고 경영자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 2025.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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