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 의무화된다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예고…중대재해·형사처벌 사실 단계별 공시 의무 신설
앞으로 상장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3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강조된 중대재해 관리 강화 기조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 의무화 기업은 재해 현황 및 대응조치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공시 1심부터 최종심까지 판결이 있을 때마다 판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 지주회사·자회사·종속회사까지 확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배회사뿐 아니라 국내 소재 자회사와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 배경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중대재해 개선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번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도 시행 방향
거래소는 9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당국과 협의해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재무적 공시 못지않게 중요한 비재무적 리스크 공시 항목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입니다.
정리 표
구분 | 개정안 내용 |
---|---|
공시 대상 | 중대재해 발생 사실 및 대응 조치 |
형사처벌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1·2심 및 최종심 판결 결과 공시 |
적용 범위 | 상장사 본사 + 자회사 + 종속회사 |
시행 시기 | 9월 10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 |
전망과 의미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의 안전 관리 실태가 투자 지표로 직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ESG 평가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시장에서 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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