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사망사고 원주 재개발 현장 추락 사고 사망자 발생

[속보] 원주 재개발 현장서 1톤 적재함 추락… 50대 하청노동자 사망, 공사 즉시 중단

[속보] 원주 재개발 현장서 1톤 적재함 추락… 50대 하청노동자 사망, 공사 즉시 중단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가 1톤 적재함에 맞아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관계자

■ 사고 개요

2025년 11월 1일 오후 3시 51분경, 강원도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톤가량의 토사 적재함이 크레인 작업 도중 떨어져 지하 작업 구역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크레인을 이용해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즉시 공사 중지 명령 및 조사 착수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목격자와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및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 현장 안전관리 논란 재점화

최근 전국적으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 다박골 재개발 구역은 대규모 주거지 조성 사업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지역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현장은 다단계 하청 구조가 복잡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며 “시공사와 원청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관련 법 적용 가능성

이번 사고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의 직접 원인뿐 아니라 현장의 안전교육·관리체계·위험성 평가 등 전반적 요소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정리: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

  • 사고 일시: 2025년 11월 1일 오후 3시 51분
  • 사고 장소: 강원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현장
  • 피해자: 50대 하청노동자 A씨
  • 사고 원인: 1톤 적재함 추락
  • 조치: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경찰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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