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DL이앤씨 진해신항 근로자 사망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DL이앤씨 진해신항 근로자 사망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안녕하세요. 최근 건설현장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오전,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해상 공사 구역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시간은 오전 8시 39분경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에서 바지선으로 해상 공사용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인근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A씨가 바다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개요

- 발생 일시 : 11/17(월), 08시 20~30분 경

- 재해자 : 초석 벌크공 1명

-  벌크선 드레인호스를 절단하던중 압력에 의해 이탈방지와이어가 미체결된 호스가 이탈되며 재해자의 가슴팍을 가격.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바다에 빠져 벌크선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얼굴이 바다를 향해 떠있는 상태로 시간 경과.

그 모습을 디엘 관리자가 발견, 근처에 있던 확인보링 통선 선장(현대건설) 및 보조작업자 (곽정근)에게 도움 요청하여 구조 및 cpr 진행.

이후 119 응급구조대 이송되었으나 09시 45분 사망



이 현장의 시공사는 대형 건설사 DL이앤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DL 이앤씨 본사 


DL이앤씨, 과거에도 중대재해 발생 전력

이 사고는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8월, DL이앤씨의 자회사인 DL건설의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근로자가 사망했고, 이 일로 DL건설 대표이사와 일부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DL이앤씨와 관련 하청업체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다시 시험대에 오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고, 사망사고 발생 시마다 이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진해신항 사고가 이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DL이앤씨 측의 책임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단순한 ‘안전수칙 위반’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책임 시스템과 투명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또 하나의 사고’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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