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손에서 아이의 손으로 전달되는 빛나는 황금 묘목, 부의 대물림과 상속을 상징하는 감성적인 이미지
돈... 참 무섭죠. 아, 아니 무섭다기보단 '무겁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얼마 전 서재 정리를 하다가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거든요. 부모님이 남기신 그 삐뚤빼뚤한 글씨들을 보는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찡하면서 동시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과연 나는 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온전히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속세나 증여세가... 음, 좀 가혹하리만큼 높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기적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법전 이야기보다는, 제가 직접 분석하고 느껴본,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부의 대물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feat. 유산취득세의 도입)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유산세' 방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때리니(아, 속된 표현 죄송합니다. 부과하니), 상속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세율이 엄청 높았죠. 그런데 2026년 개정 세법의 핵심은 바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쉽게 말해서 '내가 받은 만큼만 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형제 셋이서 10억씩 나눠 가져도 전체 30억에 대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이제는 각자 받은 1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게다가 공제 한도! 아, 이건 진짜 박수 쳐줘야 합니다. 인적 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실 물가는 오르는데 공제 한도가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이제야 좀 현실화가 된 느낌이랄까요?
2026년 달력과 계산기 옆에서 동전 더미가 집을 보호하는 방패로 변하는 모습, ISA 절세 전략과 자산 보호 인포그래픽
ISA, 단순한 통장이 아닙니다 (숨겨진 마법의 열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실 상속세법 바뀐 거야 뉴스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고...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ISA를 활용한 증여 전략'이죠.
혹시 ISA를 그냥 '비과세 혜택 좀 주는 통장'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2026년 현재, ISA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치트키'나 다름없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흥분해서 말하냐면요,
- 첫째,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와, 이걸 반복하면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ISA를 관리해주고(물론 증여세 신고는 해야겠죠?), 3년마다 만기 해지 후 연금으로 넘겨주는 '풍차 돌리기' 전략.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둘째, 금융투자소득세와의 시너지입니다.
2026년 시점에서 금투세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ISA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전면 비과세(혹은 분리과세) 혜택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즉, 자녀에게 '세금 떼지 않은 순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루트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세금으로 반토막 난 자산이 아니라, 복리로 굴러가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온전한 자산을 쥐여줄 수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부모의 시간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응축된 결정체인 셈이죠.
실전 전략:
궁금해할 만한 질문 (FAQ)
A: 기존에는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면,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A: 네, 원칙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10년 합산 미성년자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 입금하고 신고하면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불려줄 수 있습니다.
A: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 이연 효과를 통해 자녀의 노후 자금까지 복리로 불리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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