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해임서 양식 다운로드


안전관리자 해임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법령과 신고 절차 총정리

안전관리자를 해임해야 하는 상황, 법 개정 이후 달라진 신고 의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4월 29일부터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저도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인사 문제를 다루다가 법 개정 내용을 늦게 알아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은 해임 절차와 신고 방법을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임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해임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안전관리자 해임 절차 총정리

단계 설명
1. 해임 결정 사내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
2. 해임 서류 작성 고용노동부 서식 ‘해임 등 보고서’ 작성
3. 해임신고서 제출 팩스(0503-8803-0416) 또는 노동포털 통해 제출

해임 신고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해임일 정확히 기재했는가?
  • 해임 증빙자료를 첨부했는가?
  • 서명 또는 날인 누락이 없는가?
  • 최신 서식을 사용했는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핵심 정리

구분 법령 조문 주요 내용
시행령 제16조 해임 후 14일 내 신고 의무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해임 신고서 표준 양식

안전관리자 해임 양식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FAQ)

▣ 해임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대표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퇴직 신고와 다른 건가요?
  ☞ 네, 퇴직과 별개로 해임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 서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가요?
  ☞ 네, 노동포털을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외에도 해당되나요?
  ☞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마무리 팁과 주의사항

  • 퇴직 신고와 해임 신고는 별개이므로 반드시 둘 다 진행해야 합니다.
  • 팩스 제출 시 번호는 0503-8803-0416입니다.
  • 노동포털에서 ‘별지 제3호의2 서식’을 최신 버전으로 확인하세요.


안전관리자 해임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법적 신고 의무 사항입니다. 작은 실수로 과태료까지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14일 내 신고를 마무리하세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해드리겠습니다.

태그: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해임 절차, 2025년 법령, 고용노동부 신고, 해임신고서, 보건관리자 해임, 산업보건의, 과태료, 인사 담당자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