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총정리! 현장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법적 의무부터 절차, 작성 방법까지!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험성평가,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할 위험성평가의 지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평가 절차와 작성 요령을 숙지하는 것은 사업주와 안전관리자 모두의 필수 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작성 대상, 평가 절차, 지침 내용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실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법적 의무로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및 평가 대상 사업장
항목 | 내용 |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령 제30조 |
의무 대상 | 모든 규모의 사업장 (위험도 따라 평가 주기 상이) |
위험작업 예시 | 중량물 취급, 고소작업, 기계 가공, 화학물질 취급 등 |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장 내 모든 작업·설비·행동 분석
- 2단계: 위험성 결정 – 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 평가 (정성/정량 방식)
- 3단계: 우선순위 설정 – 위험도가 높은 항목부터 개선
- 4단계: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 제거, 대체, 보호구 착용 등
- 5단계: 사후관리 – 주기적 재평가 및 결과 기록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
작성 항목 | 내용 설명 |
---|---|
작업명 | 평가 대상이 되는 공정 또는 작업 구분 |
유해위험요인 | 작업별로 예상 가능한 위험 요인 기술 |
위험성 정도 | 발생 가능성과 피해 수준을 수치화 |
개선대책 | 제거·대체·격리·보호구 등 대응방안 |
실무자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형식보다 실질적인 평가가 우선 – 복붙 NO!
- 현장 작업자 의견 적극 반영 – 현장감 있는 리스크 파악
- 평가 결과는 교육과 작업지시에 반드시 반영
- 위험성 평가서 및 결과 기록은 3년 이상 보관 의무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불이익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 및 보험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위험성평가는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단지 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작업자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예방 활동입니다. 정기적 평가와 실질적 조치를 통해 사고 없는 현장,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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