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대재해 시 기관장 해임 추진…정부 “안전 책임 끝까지 묻겠다”

공공기관 중대재해 시 기관장 해임 추진…정부 “안전 책임 끝까지 묻겠다”
정부, 법 개정 통해 안전경영 강화…경영평가에도 산업재해 항목 최고 배점 적용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해임까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운영의 기준을 ‘안전경영’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이 공식화됐습니다.

안전 소홀, 기관장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했지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경시한 기관장에게 직접적인 인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산업재해 예방 평가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안전분야 배점이 대폭 상향됩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재해 예방 배점 1.5점 수준 2.5점 (역대 최고)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 일부 공기업 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확대
사망 사고 공시 연 1회 분기별 공시

건설현장 사고 다발…심사 기준도 별도로 강화

특히 공공기관 산하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건설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기준 강화가 이뤄집니다. 기관 평가 시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관리 실태가 더 엄격히 평가될 예정입니다.

AI·드론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정부는 기존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AI,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 현장에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 입장: “이제는 안전도 성과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경영진의 인식부터 변화해야 기관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책 내용 주요 변화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가능 법제화
경영평가 배점 조정 산업재해 항목 2.5점으로 상향
심사 기준 전 기관 확대 + 건설현장 강화
기술 도입 AI·드론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이 더 이상 ‘형식적인 안전 점검’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부는 이제 책임까지 명확히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 그리고 경영 실적과 직결되는 핵심 성과지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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