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김영란법 걱정 없이 주고 받는 법, 추석 선물 추천

추석 선물, 김영란법 걱정 없이 주고받는 팁!

추석 선물, 김영란법 걱정 없이 주고받는 팁!

2025년 9월 17일

어느덧 황금빛 들판과 높은 하늘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고마운 분들을 위해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즐겁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 '혹시 김영란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청탁금지법, 올해 추석에는 걱정 없이 마음껏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25년 추석 특별 기준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금액'일 겁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도가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 추석 명절 선물 특별 허용 기간: 9월 12일(금) ~ 10월 11일(토) [총 30일간]
• 일반 선물: 5만원 이하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30만원 이하 (평상시 15만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택배로 선물을 보낼 경우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0월 11일까지 배송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이 기간 안에 택배를 부쳤다면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니 안심하세요. 또한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상황별 선물 가이드

법의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직자에게 보내는 마음 (선생님, 공무원, 언론인 등)

가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먼저, 선물을 받는 분과 나의 관계가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직무 관련성'을 따져보세요
만약 내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고, 상대방이 담당 공무원이라면 어떨까요? 이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는 가액 기준과 상관없이 일체의 선물이 금지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을 넘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앞둔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도 마찬가지겠죠.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격대별 추천 선물 리스트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직접적 이해관계는 없는 경우)

  • 5만원 이하 (일반 선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실용적인 선물이 많습니다. 고급 수제 비누나 샴푸 세트, 프리미엄 드립백 커피나 전통차 세트, 정성껏 포장된 한과나 견과류 세트 등이 좋습니다.
  • 30만원 이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한정): 명절 특별 기간을 활용해 풍성한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좋은 한우·한돈 세트, 제철을 맞은 샤인머스캣이나 망고 등 고급 과일 바구니, 법성포 굴비나 완도 전복 세트, 원재료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홍삼·인삼 가공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가족, 친구, 그리고 일반 지인에게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 퇴직한 은사님께 드리는 선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 가족이나 친구라도, 나와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1회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해를 피하고 선물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죠?


'스마트'하게 선물하는 실전 팁

법 규정을 지키면서도 선물의 가치를 높이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립니다.

구매부터 전달까지, 이것만은 꼭!

  • 영수증은 필수: 선물을 구매한 후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보관하세요. 만약의 경우 선물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회사 경비로 처리할 때도 필수적입니다.
  • 상품권, 이것만 기억하세요: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과 같은 금액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선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물품·용역 상품권)'은 5만원 이하의 선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 교환권'이나 '커피 2잔 세트' 기프티콘은 괜찮습니다.
  • 마음은 카드로: 선물 상자만 툭 건네기보다, 진심을 담은 손편지나 카드를 함께 전달해 보세요. 선물의 가격보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만약의 경우: 위반 시 대처법

의도치 않게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이거 받아도 되나?"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히고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선물을 두고 갔거나 택배로 배송되어 즉시 반환이 어렵다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한 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올 추석, 이 가이드를 통해 법 걱정은 덜고 감사의 마음은 더 풍성하게 나누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1]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4791
[2]
청탁금지법위반 | 신고제도 안내 | 알려드립니다 : 청렴포털_부패공익 ...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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