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꽃야구 11월 조정기일 확정, 최강야구 저작권 분쟁!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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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꽃야구’ 11월 조정기일 확정… ‘최강야구’ 저작권 분쟁 새 국면 [종합]

“화해권고 이후 양측 이의가 제기되었고, 재판부는 11월 중순 조정기일을 확정했습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사이의 저작권 및 상표권 분쟁화해권고를 거쳐 11월 조정기일로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양측은 10월 27일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11월 10일 조정기일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을 넘어 IP(지식재산권) 관리와 방송 제작계의 법적 관계 설정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 2월 : ‘최강야구’ 시즌4 제작진 교체·계약 종료 논란
  • 3월 : JTBC,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제기
  • 4월 : 스튜디오C1, 독자 프로그램 ‘불꽃야구’ 론칭
  • 6월 : JTBC,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 10월 10일 : 법원, 화해권고결정 통보
  • 10월 27일 : 양측 이의신청 제출
  • 10월 30일 : 조정회부결정11월 10일 조정기일 확정

핵심 쟁점 정리

  1. 저작권 침해 여부 — 포맷·출연진 구성의 유사성 판단.
  2. 상표법 위반 — ‘최강야구’ 명칭 무단 노출 문제.
  3. 가처분 조건 — 영상 삭제, 업로드 금지, 위반 시 간접강제금(1일당 1억 원).
  4. 업무상 배임 — 내부 승인 없이 이사 보수 임의 책정 등 재산상 이득 의혹.

법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정 절차의 의미

조정회부는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로, 분쟁을 빠르게 종결하거나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번 조정기일은 ‘불꽃야구’의 향후 공개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됩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

JTBC는 “‘최강야구’의 포맷 및 상표권은 당사 소유이며, 무단 활용은 명백한 침해”라며 형사 고소와 별도 민사 청구를 병행 중입니다.

반면 장시원 PD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의 창작 아이디어는 원래 C1 측의 저작물”이라 주장하며, JTBC가 촬영물 납품 계약에 따라 일시적 사용권만 가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상되는 향후 절차

만약 이번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가처분 재심리를 통해 ‘불꽃야구’ 영상 삭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저작권 및 상표권 귀속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조정기일이란 무엇인가요?
A.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로, 판결보다 빠르고 유연한 해결 방법입니다.

Q. ‘불꽃야구’는 방송될 수 있나요?
A. 현재 법원 화해권고 조건에 따라 영상 공개 및 업로드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Q. 최종 결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A. 11월 조정 이후 재심리 여부가 정해지며,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쯤 나올 전망입니다.

요약 포인트

  • 조정기일: 2025년 11월 10일
  • 핵심 쟁점: 저작권·상표권 침해 여부, 영상 삭제 조건
  • 결과 영향: ‘불꽃야구’ 방송 가능성, 향후 판례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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