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를 처음 받는 12월 결산 회사는 2026년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처음 외부감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회사 유형 | 사업연도 개시 | 감사인 선임 기한 | 보고 기한 |
|---|---|---|---|
| 초도감사 (처음 감사) | 2026년 1월 1일 | 2026년 4월 30일까지 | 계약 후 2주 이내 |
| 기존 감사 회사 | 2026년 1월 1일 | 2026년 2월 14일까지 | 계약 후 2주 이내 |
|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 계약 후 2주 이내 |
✗ 금감원이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
✗ 감사 비용 추가 발생
✗ 행정 처분 대상
✗ 기업 신용도 하락
✗ 불성실 공시 기업으로 낙인
여러 감사인 후보를 조사하고 견적을 요청합니다. 회사의 규모, 산업, 감사비용 등을 비교검토합니다.
선정된 감사인에 대해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결의안을 작성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선정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감사 범위, 비용, 일정 등을 최종 확인합니다.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4월 30일 이전 감사인 선임 여부 확인
□ 감사인 독립성 조건 충족 확인
□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승인 절차 완료
□ 감사계약서 체결 및 비용 확정
□ 감사 계획(감사범위, 일정) 수립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 연간 감사 일정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
□ 2026년 2월 14일 이전 감사인 선임 여부 확인
□ 전년도 감사인 변경 여부 검토
□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승인 절차 완료
□ 감사비용 협상 및 계약서 체결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 감사 일정 확정 및 공지
• 금융감독원 감시업무국 외부감사담당: 02-3145-8701
• 증권선물위원회 감시부: 02-3145-9000
• 한국공인회계사회: 02-797-3700
📱 관련 링크
• 금감원 외부감사 안내: https://www.fss.or.kr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가이드: 한울회계법인 등 감사법인 홈페이지 참고
• 온라인 설명회: 금감원 유튜브 채널 (4월 중 개최 예정)
2026년 외부감사는 기업의 재무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4월 30일까지의 감사인 선임 기한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감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일정:
• 지금 ~ 3월: 감사인 후보사 선정, 견적 수집
• 3월 ~ 4월 초: 이사회 승인, 계약 체결
• 4월 초 ~ 중순: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 4월 30일까지: 모든 절차 완료 필수
참고 및 출처:
금융감독원(2026.4.10) | 증권선물위원회 | 한울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한국개발연구원(KDI) | PwC코리아 | 네이버 블로그 오용철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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